- 출국 (인천 → 단동)
- 입국(단동 → 인천)
- 수하물 규정
인천 출발 출국 수속 절차
STEP 1
인천 국제 여객터미널 도착
최소 출국수속 2시간 이전에 도착해 탑승권(Boarding Pass) 발급 및 수하물 수속을 진행합니다.ㅇ 출국수속 시간: 당일 15:30~16:30 (수속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탁송 시간: 당일 13:00 부터 시작 (탁송물이 많을 경우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STEP 2
탑승권 수취
2층 단동훼리 매표소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예약/발권해 둔 자료로 탑승권(Boarding Pass)을 배부 받습니다.STEP 3
병무신고 (필요시)
신고대상자는 선표 예약 후 사전에 병무청홈페이지/병무청 앱을 이용하거나 각 지청에 방문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청 방문 전 해당업무 가능한지 확인 필요)* 병무신고 대상자 : 군 미필자(18세 이상 남자)
* 병무신고 대상 제외자 : 군필자, 병역의무 면제자
STEP 4
수하물 탁송
위탁할 수하물이 있는 경우 여권과 탑승권을 지참, 1층 수하물 탁송장으로 이동하여 수하물을 위탁합니다.STEP 5
출국장 입장
4층 출국장으로 이동,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입장합니다.STEP 6
휴대품 검사
휴대품은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시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개방검사를 실시합니다.ㅇ 고가품(미화 800불 이상)은 사전 신고하셔야 귀국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난 시 보험처리의 자료가 됩니다.
ㅇ 미화 $10,000 상당 금액(소지하신 현금 미화,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를 모두 합친 금액)을 한국에서 반출 시에는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하며, 중국입국 시 미화 $5,000상당의 금액을 소지할 경우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미신고시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TEP 7
출국심사
법무부 심사대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고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내국인/영주권자는 자동 입∙출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TEP 8
승선 및 출국
터미널 4층에서 2층으로 이동, 탑승권을 제시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선박으로 이동합니다.선박 입구에서 또 한 번 탑승권을 제시하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승선합니다.
** 선내 준비사항 **
선박이 단동항에 도착하기 전, 선박에 비치된 입국신고서를 작성∙준비합니다.
* 중국 자국민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세관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면세품 인도: 터미널 출국장 내에 위치한 면세품 인도장에서는 온라인 또는 시내면세점에서 사전 구매한 면세품을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도 가능 여부는 각 면세점에 문의)
* 내국세환급(Tax Free) 반출확인 : 내국세 환급 희망자는 4층 출국장 입장 후 오른편에 위치한 부가세 환급부스에서 반출확인 처리 후 수거함에 제출하면 차후에 카드, 위쳇페이, 알리페이 등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단동 도착 입국 수속 절차
STEP 1
단동 도착
인천출항 다음날 오전, 선박이 단동 국제부두에 접안하면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하선 후 셔틀버스를 타고 단동 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합니다.STEP 2
검역
열감지기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합니다.STEP 3
입국심사
변방(출입국)심사대에서 여권 및 입국신고서(선내 안내데스크에 비치)를 제시하고 입국심사를 받습니다.중국 자국민은 자동 입∙출국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TEP 4
수하물 수취
한국에서 수하물을 위탁한 경우 수하물 수취처에서 탁송증을 제시, 비용을 지불하고 수하물을 수령합니다. (수하물 개당 인민폐20위안)STEP 5
세관 휴대품 검사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제출,휴대품은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시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개방검사를 실시합니다.
세관검사를 통과하면 중국 입국수속이 완료됩니다.
단동 출발 출국 수속 절차
STEP 1
단동항 국제여객터미널 도착
최소 출국수속 2시간 이전에 도착해 탑승권(Boarding Pass)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ㅇ 출국수속 시작: 당일 14:00부터. (수속시간은 기상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TEP 2
탑승권 수취
단동훼리 매표소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예약/발권해 둔 자료로 탑승권(Boarding Pass)을 배부 받습니다.STEP 3
출국장 입장
출국장 입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입장합니다.STEP 4
휴대품 검사
휴대품은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시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개방검사를 실시합니다.STEP 5
수하물 탁송
위탁할 수하물이 있는 경우 탁송창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고 수하물을 탁송합니다.STEP 6
출국심사
변방(출입국)심사대로 이동하여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고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중국 내국인은 자동 입•출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TEP 7
승선 및 출국
터미널 밖으로 이동, 탑승권을 제시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선박으로 이동합니다.선박 입구에서 또 한 번 탑승권을 제시하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승선합니다.
** 선내 준비사항 **
선박이 인천항에 도착하기 전, 선박에 비치된 건강상태질문서, 입국신고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준비합니다.
ㅇ 건강상태질문서는 모든 입국자들 작성. < 휴대폰 : QR 코드로 작성 가능 >
ㅇ 외국인에 한하여 입국신고서 작성. 내국인은 작성하지 않음
ㅇ 세관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면세범위 초가 및 농수산품 구매 등)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
*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시 유의사항: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외국인은 여권번호, 영어 알파벳 이름, 한국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 도착 입국 수속 절차
STEP 1
인천 도착
단동출발 다음날 오전, 선박이 인천항 국제부두에 접안하면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하선 후 셔틀버스를 타고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합니다.STEP 2
검역
검역대에 건강상태질문서(선내 안내데스크 비치)를 제출하고 검역관의 통제에 따릅니다.STEP 3
입국심사
법무부 심사대에서 내국인은 여권, 외국인은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시하고 입국심사를 받습니다.(내국인은 자동 입•출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TEP 4
동∙식물,수산물 검역
동식물, 수산물을 소지하신 여객은 검역을 받고, 선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에 검역필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반입금지: 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곡물류, 한약재, 금지 약품류, 육류가공품 등
*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내국인들은 검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역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STEP 5
수하물 수취
중국에서 수하물을 탁송한 여객은 선사별로 지정된 수하물 캐로셀에서 본인의 짐을 확인, 수취합니다.STEP 6
세관 휴대품 검사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휴대품은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시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개방검사를 실시합니다.
세관검사를 통과하면 한국 입국수속이 완료됩니다.
무료 위탁 수하물 (X-RAY 검사대 규격 제한)

- 크기 : 넓이 90cm x 높이 70cm x 길이 90cm 이하
- 무게 : 40kg 이하
- 비용 : 단동 수하물 수령 시 20위안(개당) * 수하물 탁송은 13:00에 시작하며, 탁송품이 많을 시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선박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위탁탁송이 불가능한 수하물
- 크기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70cm 이내
- 무게 : 20kg 이하, 본인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 한도 내
- 비용 : 무료 * 승선 및 선내 이동 시 계단을 이용하므로 무거운 짐은 위탁(탁송)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내반입 휴대품
- 선박 내 휴대하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운동기구, 칼 등의 물품들은 선박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 수하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등에 저촉되거나 해당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 등은 운송이 제한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물품들은 추가로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여객이 동반하는 애완용 동물
-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과 아동용 유모차 등 보조기구는 확인 후 휴대가 가능합니다.
선내 반입 제한 물품
2. 여객이 휴대하는 식물, 화분 등
3.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
4.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음식물 등
5. 법령에 위반되는 국외 반출, 반입 제한 물품
- 하기 내용중 선내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일지라도, 선사사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인천항보안공사 (www.port.co.kr)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선사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무기류
무기류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
도검류 |
가. 무술용 검, 펜싱용 검, 칼이 든 지팡이 등 검류 나. 부엌칼, 과도, 다용도칼, 사냥칼 다. 접이식칼, 맥가이버칼, 박스커터칼, 학용품용 칼 라. 면도칼, 외과용 메스, 식사용 나이프 등 ※ 단,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선내식 전용 나이프(선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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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류 |
가. 창, 작살, 작살총, 표창 나. 송곳날이 있는 다트, 새총, 투석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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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격투용 무기류 | 쌍절곤, 손가락에 끼워 공격하는 무기, 열쇠고리형 호신무기 등 | ||
곤봉·경찰봉 등 곤봉류 및 수갑류 |
곤봉, 경찰봉, 수갑 등
※ 단,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는 객실 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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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스프레이류 |
후추·고추·산성스프레이, 야생동물퇴치용 스프레이 등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이하)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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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
권총, 연발권총, 엽총, 소총, 산탄총, BB총, 압축공기총, 라이플총, 볼베어링총 등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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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stun gun), 테이저건 |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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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부품 |
※ 단,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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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광/화염 신호총 (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 (starter pistole) |
발광 신호총 (flare gun), 화염 신호총(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starter pistole) | ||
복제·모의 총기류 및 장난감 총 | 장난감총, 복제 총, 모의 총기류 등 | ||
총알 (실탄, 공포탄 등) |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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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류
폭발물류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
폭발물, 폭발장치 |
가.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지뢰 등 나. 뇌관(blasting caps), 기폭장치류(denotes), 신관, 도화선(fuses), 발파캡, 격발뇌관(percussion cap) 다. 화약류 라. 복제·모의 폭발물 또는 폭발장치 등 |
||
불꽃·화염류 및 폭죽류 |
가. 조명탄, 신호탄, 화염탄 등 나. 불꽃놀이 및 장남감용 폭죽 다. 폭죽소리가 나는 장난감 총 등 |
||
폭발물, 폭발장치 |
연막탄(smoke grenade)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
공구 및 생활용품류
공구 및 생활용품류
흉기, 무기류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
공구류 |
가. 도끼, 손도끼, 얼음도끼, 망치, 장도리, 쇠지레, 해머 나. 산업용 못총·볼트총, 송곳, 얼음송곳, 휴대용 전동톱 등 톱류, 전동드릴 등 드릴류 다. 총길이 10㎝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 프라이어류 라. 날·심·끌의 길이가 6㎝를 초과하는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 끌, 정 및 가위류(조경용 가위 포함) |
||
전자충격용 봉 등 가축몰이용 봉 또는 막대, 동물도축용·살상용 도구 | 가축몰이용 봉, 막대, 동물도축용 살상용 도구, 전자충격봉 | ||
휴대용 일반 소형 배터리 | 휴대폰 소형 배터리 | ||
리튬배터리 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 ||
일반 생활도구류 |
가. 금속제 포크·젓가락·숟가락 나. 끝이 둥근 금속제 병따개, 와인용 코르크 따개 다. 요리용 다지기, 감자칼, 무채칼, 믹스기 칼날 마. 대바늘, 코바늘, 바느질용 바늘 바. 제도용 콤파스 등 |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
방망이, 노, 봉, 검, 날, 촉 형태의 스포츠 장비 |
가. 야구·소프트볼·크리켓 등 배트류 나. 카약·카누·보트 등 노류 다. 하키·라코르스 등 스틱류 라. 골프채, 당구큐 등 마. 목검류, 볼링공, 아령 등 바. 빙상용 스케이트 사. 활, 화살, 양궁, 석궁, 국궁 등 활류 ※ 단, 테니스·배드민턴·스쿼시·탁구 등 라켓류 및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는 객실 반입가능
|
||
등산 장비 |
등산용 스틱, 텐트 폴, 등반용 못, 고리, 아이젠 등 단, 산악용 망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
의료·구조용 물품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수지침 |
※ 단, 의료목적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반입가능
|
||
소형 의료용 수은체온계 |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보호케이스에 담은 경우에만 가능
|
||
보행 보조도구 |
가. 노약자·장애인·환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목발 등 나. 노약자·장애인·환자·유아가 사용하는 휠체어, 유모차 다. 인공수족에 포함된 비인화성 가스 실린더(여행기간 동안 필요한 여분의 실린더 포함) 라. 장애인·노약자·환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이동보조기구(배터리 포함) |
||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 자동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호흡기 치료기, 천식용 호흡기 등 | ||
공구류 | 인체에 이식된 인공심박기, 이식 전자의료장치 | ||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5kg이하의 소형 산소통 또는 공기실린더 |
산소통, 공기실린더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
||
구명조끼에 포함된 비인화성·무독성 이산화탄소가스 실린더 1쌍 |
여분 실린더 1쌍 포함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
||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
기타 인화성·화학성·유독성 물질
구분 | 물품명 | 객실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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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 또는 라이터 |
가. 소형 안전성냥(safety match)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
||
나. 딱성냥(마찰성냥) (strike anywhere match), 대형 곽성냥 * 아무데나 마찰시 발화되는 성냥 |
|||
다. 휴대용 담배라이터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단,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 |
|||
라. 총기모양 라이터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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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치 라이터 및 비흡수성 액체연료로 작동하는 담배라이터 | |||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 |
가.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탄화수소카트리지,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에탄올, 라이터 연료 등 나. 스프레이페인트, 인화성페인트, 인화성 광택도료, 페인트시너(Paint Thinner), 테레빈유(Turpentine) 등 다. 인화성 살충제, 인화성 다리미풀 등 |
||
탄화수소가스(Hydrocarbon gas)로 작동하는 헤어컬 (1인당 1개) |
※ 단, 가열부분에 안전커버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만 반입 가능 여분의 가스리필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
|
||
자체적으로 연소·불꽃·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 |||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수중다이빙용 램프) |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반드시 배터리와 분리할 것
|
||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 기상용 수은기압계, 수은온도계 | ||
알코올성 음료 | 가.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 ||
나. 24도(%) 이상 70도(%)미만 알코올성 음료 (1인당 5ℓ에 한함) 다. 24도(%) 미만 알코올성 음료 |
|||
최루가스(tear gas) | |||
독극물·쥐약·농약 등 독성물질 | |||
방사능 물질(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 |||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 |||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 |||
소화기 | |||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