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송     약     관

  • 제1조 [약관의 적용]

1. 이 운송약관은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한국 총 대리점 거림해운 주식회사)가 경영하는 선박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 및 수하물의 모든 운송에 적용된다.

2. 적용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및 지시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운송약관과 적용되는 운임 기준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여행이 개시된 이후의 변경은 해당 운송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사”란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한국 총 대리점 거림해운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여객'이라 함은 운송인의 동의하에 유효한 승선권을 소지하고, 적법한 출국 수속을 완료하여 운송인의 선박에 탑승한 모든 여행자를 지칭한다

3. ‘운송인’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의미하며, 승선권을 발행하는 선박 운송인과, 해당 승선권에 따라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송 신청인’이라함은 운송인에게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운송의뢰한 자를 말한다.

5.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가로, 세로, 높이 전체의 합이 150㎝ 이내이고 중량의 합이 20㎏로 제한되며 선내에 휴대하여 여객이 직접 휴대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휠체어, 유모차 (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6. ‘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 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의뢰한 물품으로서 1개의 중량이 40㎏이하 또는 용적이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50㎝이내의 것을 말하며, 총 2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7.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 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하고 운송인이 인수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다만,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이 선박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인은 출발 전 해당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② 상자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

③ 선실에 휴대할 수 있는 화분, 식물

④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 가전제품

8. ‘성인’이라 함은 출발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인 여객을 말한다.

9. ‘소아’라 함은 출발일 기준으로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여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10. ‘유아’라 함은 출발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1. ‘승선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승선권 발급 및 승선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으로, 우리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다.

12. ‘유류할증료‘란 급변하는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된 부가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 운임을 의미한다.

  • 제3조 [운송의 인수]

1. 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여객의 운송계약(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포함) 신청에 응한다.

2. 운송 신청인이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탁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및 성질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 신청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인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4. 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승선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 제4조 [운임 및 요금]

1. 여객운임은 선박운항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2. 정부 당국 또는 터미널 운영 기관에서 여객에게 부과하는 제세금, 이용료 및 추가 요금은 공시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승선권 발권 이후에 신규로 부과되는 제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여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여객의 운임 적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성년: 정액운임

② 소아: 성인 운임의 반액

③ 유아: 무임. 단, 성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정의 승선권(성인 운임의 반액)을 구입하여야 한다.

4. 여객운임은 선내 식사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한다.

6. 차량의 운송료는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하며, 차량 운용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절차는 운송의뢰인이 부담 또는 이행한다.

7. 선박 운항사업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미화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승선권 발행일의 현찰매도율을 적용한다.

  • 제5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

1. 승선권 및 수하물증, 특수수하물증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운임 및 요금 수수 후 발행한다. 할인 승선권을 발행할 때에는 운송인은 해당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 승선으로 간주하며, 부정 승선 구간(승선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발항부터)에 대한 운임은 정액 운임의 2배를 여객에게 청구한다.

① 무효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였을 때

②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였을 때

3. 여객은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 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4. 각 승선권은 좌석 예약이 된 승선권에 유효하며 좌석 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좌석 예약 신청 시 여분의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5. 운송인은 발행하는 승선권의 종류, 발행 장소, 또는 발행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6.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적용 운임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하는 발권일 당일의 유효한 운임을 적용한다.

7.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운송인은 정액 운임의 일정률을 할인한다.

① 학생 : 20% 할인 (만 30세 미만, 대학원생은 제외)

② 중증 장애인 : 20% 할인 (장애인 등록증 소지 필수, 중증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③ 선원 : 20% 할인 [국제항행선박(외국항에 기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에 승선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하선하여 귀국하는 선원]

④ 노인 : 20% 할인 (만 65세 이상)

- 단 동일 여객에게 할인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제6조 [운임 및 요금의 환불]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왕복 승선권 포함)을 구매한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승선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운임을 환불한다.

구분 공제 및 환불내역
출 항 전 출 항 후
출항 하루 전까지 출항 당일부터
출항 2시간 전까지
출항 2시간 전부터
출항 후 이틀까지
출항 후 이틀부터
개인 운임의 10% 공제 운임의 50% 공제 운임의 100% 공제
단체 운임의 10% 공제 운임의 20% 공제 운임의 100% 공제
▷ 왕복 할인 승선권 구매 후 편도만 사용하고 남은 편도 승선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한 편도 정상 운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 중국인 H2 비자: 취소 시 총 운임의 50%를 공제 후 환불
- 일반 여객 및 상인: 취소 시 총 운임의 10%를 공제 후 환불
※ 승선권 유효기간은 발권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승선권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1. 환불은 승선권을 최초로 구입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로 행해진다.
2. 상기 운임의 공제 및 환불은 우리회사 각 발권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제7조 [승선권 분실 및 비양도]

1. 분실된 승선권의 환불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환불 시점까지 분실된 승선권이 타인에 의해 사용, 환불 또는 재발행되지 않아야 한다.

② 환불 후 분실 승선권이 운송, 환불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어 우리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승선권을 분실한 여객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할 것에 동의할 경우

2. 여객이 분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우리회사는 "분실 승선권 환불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선권의 사용 및 환불 여부를 확인한 후, 신규 승선권 발급 또는 최초 발권 지역에서의 환불을 진행한다.

3. 승선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우리회사는 승선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운송이나 환불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실제 소유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8조 [예약]

1. 승선권은 선실이 예약된 일자 및 구간에만 유효하다. 선실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승선권이나 승선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2. 예약의 조건

① 특정 일자에 대한 선실 예약은 우리회사 예약 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쳐 예약 전산에 해당 예약 내역이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여객이 우리회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예약된 선실에 대한 승선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우리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우리회사는 선내 특정 선실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3. 예약의 취소

예약 확약된 일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우리회사는 여객의 편도 및 왕복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여객 또는 그 대리인이 승선권 예약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개인정보(영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연락처 등)를 우리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여객의 개인정보는 승선권 예약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또는 요구에 따라 해당 국가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 제9조 [승선권의 기재 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승선구간

2. 운임 및 요금

3. 승선 연월일, 선편, 등급, 선실, (등급, 선실 등은 정하여진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

4. 여객 인적 사항 기재란 (여권번호를 포함한다)

5. 환불 내역에 관한 사항 (유효 기간은 약관 6조 참조)

6. 기타 필요사항

  • 제10조 [승선권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은 무효로 한다.

1. 제7조 ‘승선권 분실 및 비양도’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한 경우

2. 승선권에 기재된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변조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운송이 완료된 경우

  • 제11조 [출입국 수속]

1. 여객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 조건 및 우리회사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필요한 서류 취득 또는 관련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침 준수와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조언이나 안내에 대해 우리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여객이 해당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당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권 및 사증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회사는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우리회사는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우리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이에 대하여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입국불허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우리회사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여객을 출발지로 송환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객은 송환에 필요한 운임을 우리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우리회사는 여객이 운송을 위해 지불한 금액 또는 보유 중인 여객 소유의 금전을 해당 운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입국 거부 또는 추방 지점으로의 운송에 소요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4. 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 및 기타 정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 검사에 참여해야 한다. 여객이 해당 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또한, 여객의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객은 해당 손해를 우리회사에 배상해야 한다.

5. 정부의 규정

우리회사는 관련 법령,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하여 여객의 운송을 거절해야 한다고 선의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2 조 [승선 수속과 승선]

1. 승선 수속과 마감시간

여객은 선박 출항 전에 출국 수속과 탑승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우리회사가 지정한 시간까지 선실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마쳐야 한다. 출항지별로 지정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여객은 사전에 해당 시간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원활한 여행을 위해 여객은 선실 배정 및 수하물 위탁 수속을 충분한 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우리회사는 여객에게 정해진 승선 수속 시간을 통보하며, 통보된 수속 시간 내에 여객이 승선 수속 창구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약 건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2. 승선 마감시간

여객은 우리회사가 선실 배정 시 지정한 마감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여객의 선실을 취소할 수 있다.

3. 선박 제한구역

사전 허가 없는 선내 제한구역의 출입은 금지된다.

4. 책임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여객의 손실, 상해,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여객에게 있다.

  • 제13조 [운송인의 면책]

1.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 일시, 항해 순서를 변경 또는 다른 항구에 기항하거나 규정된 항로 외의 항로로 운항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발생한 연착,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내란, 폭동 등 이에 준하는 재난

②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집행

③ 정부 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제한

④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⑤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 제14조 [상륙의 금지]

여객이 법령 또는 운송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상륙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체류 기간 동안의 식비, 귀환 운임 및 기타 모든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 제15조 [수하물]

1. 위탁 수하물

① 우리회사는 위탁 수하물을 인수하는 경우 전산 시스템에 해당 수하물의 개수를 반영한다. 이는 수하물 인수증의 발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수된 각 수하물에 대하여 수하물 표를 발급한다.

② 모든 위탁 수하물은 일반적인 운송 과정에서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견고한 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파손 또는 부패의 위험이 있는 물품, 현금,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증권, 그 외 귀중품, 골동품, 견본품 또는 서류 등을 선내에 반입할 경우 여객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우리 회사는 위탁 수하물로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운송인이 수하물 위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객에게 수하물 위탁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수하물의 운송

① 위탁 수하물은 원칙적으로 여객과 동일 선박으로 운송되나, 선박 탑재량 또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운송이 거부될 수 있다

② 우리회사는 운송이 접수된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 취소 외에 전송, 반송, 도중 하역, 내용물 인출 등 여객의 추가적인 의뢰에 응하지 아니한다.

③ 여객이 수하물 운송을 의뢰한 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회사는 적재 또는 선적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며, 이미 적재 또는 선적이 완료된 수하물은 다음 항차 출발지에서만 인도 가능하다.

3. 수하물의 조사

우리회사는 여객의 입회하에 그의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비동반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의 경우, 우리회사는 여객의 입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하물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수하물의 인도

① 위탁 수하물은 운송 계약에 따라 우리회사에 지불해야 할 모든 미납 금액이 완납되고, 해당 수하물과 관련하여 발급된 수하물 표가 우리회사에 반환된 즉시 수하물 인수증 소지자에게 인도된다. 우리회사는 수하물 인수증 및 수하물 표 소지자가 수하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분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③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물은 수하물 인수증에 명시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② 수하물 인수증 및 수하물 표 소지자가 인도 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인도 당일에 한함) 수하물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입국 수속 종료 시까지 수하물을 인도하지 않은 수하물 청구인은 우리회사에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직접 관계 기관에서 수하물을 인도받아야 한다.

  • 제16조 [여객 및 수하물 책임 및 구상권의 보유]

1.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 기타 여객이 보관하는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해 운송인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휴대 수하물의 휴대 또는 승하선 시 우리회사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단순한 서비스로 간주한다.

2. 우리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여객이 법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운송인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객의 승선부터 하선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배상 책임 보험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여객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우리회사의 책임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4. 운송인이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1항해 당 여객 1인에 대하여 1,200SDR, 2포장단위당 500SDR을 넘지 않는다.

5. 우리회사는 여객 본인 수하물의 내용물로 인해 발생하는 수하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이 자신의 물품으로 인해 다른 여객의 수하물 또는 우리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여객은 우리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실 및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6. 본 조에 따른 운송인의 배상액은 여객의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된다.

7. 운송인의 면책 조항 외의 사유로 여객의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이 손상 또는 멸실된 경우, 그 사실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여객 하선 시까지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선 후 1주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7조 [여객의 의무]

1. 여객은 선내에 있어서 선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여객은 인적 사항 등을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4. 차량을 선박에 양하륙 시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승선 후 허가를 득하지 않는 여객은 선내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지한다.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나는 여객의 손실, 상해, 사망에 관한 사고는 여객의 책임으로 한다.

  • 제18조 [운송 계약의 거절 및 해제]

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 계약 신청을 거절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법규 및 질서 위반

①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고의로 운송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거나 다른 여객들에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입·출국장 내 법질서 위반 및 소란 행위자, 공공기관의 승선 금지 요청 대상자, 상업적 목적으로 승선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람

④ 목적지에서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상륙이 금지되거나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운송 조건 미충족

① 운송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거나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② 간호인이 필요한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여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건강 및 안전 문제

① 여객이 정신 질환,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② 여객이 질병, 음주 또는 기타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선박 운항, 다른 여객, 직원 또는 승무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금지 물품 소지

① 법령 또는 명령에 따라 이동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경우

② 적절한 보관 및 안전 조치 없이 백금, 금, 기타 귀금속,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등 고가품을 소지한 경우

③ 관련 기관 및 운송인의 승인 없이 시체 또는 유골, 동물, 식물을 소지한 경우

④ 여객이 선실에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의 무임 운송을 시도하는 경우

  • 제19조 [운송 상의 제한]

운송인은 여객이 만원인 경우 또는 운송에 지장이 발생할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선권의 발매 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2. 승선 구간, 승선 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 제20조 [여객 및 운송 신청인의 배상 책임]

여객 또는 운송 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혹은 본 운송 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운송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여객 또는 운송 신청인은 운송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21조 [법령 우선]

승선권, 본 운송 약관 또는 적용 운임 기준표의 규정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구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규정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제22조 [재판권]

운송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선권에 기재된 출발지 또는 도착지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 제23조 [효력]

여객은 승선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운송약관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