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 (인천 → 단동)
  • 입국(단동 → 인천)
  • 수하물 규정

인천 출발 출국 수속 절차

STEP 1

인천 국제 여객터미널 도착 (오후 15:30분까지)

최소 출국 2시간 이전에 도착하여 발권 및 수화물 수속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국수속 시간은 당일 16:00부터 17:00까지 입니다.

STEP 2

탑승수속

터미널 2층 당사 수속 창구의 직원에게 여권을 제출하여 승선권(객실 배정)을 받습니다.
(수화물 위탁하려는 경우 발권 시 미리 요청)

STEP 3

병무신고 (필요시)

신고대상자는 선표 예약 후 사전에 인천병무청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1년 7월 4일부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에 병무 신고서가 폐쇄됨에 따라
신고대상자는 인천지방 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출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인천지방병무청 : 032-863-9181~3, 인천 남구 탁의동 소재
* 병무신고대상자 : 군 미필자(18세 이상 남자)
* 병무신고 대상 제외자 : 군필자, 병역의무 면제자

STEP 4

수화물 탁송(탁송장 위치 – 여객터미널 좌측 1층)

여객 중 수화물 탁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탑승수속 후 승선권과 여권을 지참하여
수화물 탁송창구로(1층) 이동하여 수화물을 위탁합니다.

STEP 5

출국장 입장

4층 출국장 입구에서 여권과 승선권(BOARDING PASS)을 제시한 후 확인이 끝나면 출국장 안으로 입장합니다.

STEP 6

휴대품 검사

보안 검사 및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가품이나 고액 현금 소지자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휴대 물품은 모두 X-RAY 검색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고, 소지품(지갑, 휴대품, 금속 제품 등)을 바구니에 넣은 후
문형 탐지기를 통과하여 검색요원의 검사를 받습니다.
* 고가품(30만 원 이상)은 사전 신고하셔야 귀국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난 시 보험처리의 자료가 됩니다.
* 미화 $10,000 상당 금액(소지하신 현금 미화,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를 모두 합친 금액)을 한국에서 반출 시에는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하며, 중국입국 시 미화 $5,000상당의 금액을 소지할 경우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미신고시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TEP 7

출국심사

법무부 심사 창구로 이동하여 여권과 BOARDING PASS 제출하고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후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날인하여 여권과 BOARDING PASS를 돌려받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자동 입∙출국 심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영주권자 자동 입∙출국 심사 가능)

STEP 8

면세품 이용 및 수령

출국 심사를 마친 후 탑승 전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인천항여객터미널 내의 면세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면세점 구매품이 있을 경우 면세품 인도장에서 여권과 인도장을 제시하여 면세품을 수령합니다.
인천항여객터미널은 입국 시 면세점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STEP 9

승선

터미널 4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여 대기 중인 셔틀버스 탑승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선박이 정박 중인 부두로 이동하며, 승선 시 승선권을 제시하고 선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승선합니다.
승선 후 안내 데스크에서 객실 열쇠를 수령하여 객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객실 열쇠는 1개입니다).

단동 도착 입국 수속 절차

STEP 1

단동 도착

한국 출항 후 익일 오전 단둥 국제부두에 도착하여 접안하면 선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하선 후 셔틀버스를 타고 단둥 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합니다.

STEP 2

검역

검역질문서(선내 안내데스크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통과 후 변방 심사대로 이동합니다.

STEP 3

입국심사

중국 변방 심사대에서 여권 및 입국신고서(선내 안내데스크 비치)를 제출하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 도장을 받습니다.
(중국 내국인은 자동 입∙출국 심사 가능합니다.)

STEP 4

화물 수취

한국에서 수화물을 위탁한 경우 수화물 수취처에서 탁송증을 제시하고 수화물을 수령합니다. (수화물 개당 20元)

STEP 5

세관 휴대품 검사

휴대품은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시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금속탐지 검사 및 휴대품 개방검사를 실시합니다.
고가품이나 고액 현금 소지 시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STEP 6

중국입국

세관검사를 통과하면 중국입국 수속이 완료되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셔틀버스에 탑승하여 터미널 외부로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단체의 경우 터미널 주차장에서 관광버스에 탑승합니다.)

단동 출발 출국 수속 절차

STEP 1

단동항 국제여객 터미널

단동훼리의 출항 시간을 정확히 확인한 후, 여유 있는 수속을 위해 BOARDING TIME 2시간 이전에 단동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STEP 2

선표구매

여권을 제시하시고 선표(BOARDING PASS)를 구입합니다.
왕복티켓을 인천에서 구입하신 여객은 여권과 RETURN TICKET을 제시하시면
BOARDING PASS(출국승선권)으로 교환 발급해 드립니다.

STEP 3

출국장 입장

여권 및 BOARDING PASS를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출국수속을 완료합니다.

STEP 4

휴대품 검사 및 수화물 탁송

수하물 탁송을 하시려는 여객은 출국수속을 완료 후 수하물 탁송창구로 가셔서 BOARDING PASS와 여권을 제시하고 수하물 탁송 및 탁송증을 교부받습니다.

STEP 5

출국심사

중국 법무부 변방심사대에서 여권, BOARDING PASS를 제시하시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여권에 중국 출국 확인 스템프를 찍은 후 되돌려 줍니다.
(중국 내국인은 자동 입•출국 심사 가능)

STEP 6

셔틀버스 탑승

출국심사를 마친 후, BOARDING PASS(선박용)를 제시하고 터미널 외에 대기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탑승합니다.

STEP 7

탑승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선박으로 이동, 승선권을 제시하고 선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승선합니다.

**선내에서 준비 사항**
선박이 인천항에 도착하기 전, 선박에 비치된 세관신고서와, 검역질문서, 입국신고서를 작성 준비합니다.
* 세관신고서는 면세품 및 농산품을 구입한 경우 신고서 작성.
* 검역질문서는 모든 입국자들 작성. < 휴대폰 : QR 코드로 작성 가능 >
* 외국인의 한하여 입국신고서 작성.(내국인은 작성하지 않음)
* 검역질문서 작성시 유의사항: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외국인은 여권번호, 영어 알파벳 이름, 한국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 도착 입국 수속 절차

STEP 1

하선, 입국

선박이 부두에 정박한 후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하선을 완료하고, 부두 내 셔틀버스를 이용 터미널 입국장으로 이동합니다.

STEP 2

검역소

셔틀버스에서 하차 후 검역대에 선내에서 작성하신 검역질문서를 제출하신 후 검역관의 통제에 따르시면 됩니다.

STEP 3

입국심사

입국 심사대에서 내국인은 여권 / 외국인은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시하시고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내국인은 자동 입•출국 심사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외국인에 한하여 입국신고서 제출

STEP 4

동/식물 검역

농, 수산물을 소지하신 여객은 동/식물 검역을 받고, 선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에 검역필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 반입금지: 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곡물류, 한약재, 금지 약품류, 육류가공품 등
*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내국인들은 사전에 동,식물 검역의 안내에 따라 방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STEP 5

수하물

중국에서 수하물을 탁송한 여객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선사의 지정된 번호의 수화물 캐로셀에서 본인의 짐을 확인, 찾습니다.

STEP 6

세관심사

선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면세허용범위는 세관신고서 참고바랍니다.)
휴대품은 모두 X-RAY검색대 컨베이어 벨트위에 올리고, 소지품(지갑, 휴대품, 금속제품등)은 바구니에 담은 후
남/여 구분된 문형 탐지기를 통과 합니다.

STEP 7

입국 완료

세관심사가 완료되면 모든 짐을 확인 후 입국장 밖 대합실로 이동하시면 입국이 완료됩니다.

무료 위탁 수하물 (X-RAY 검사대 규격 제한)

  • 크기 : 넓이 90cm x 높이 70cm x 길이 100cm 이하
  • 무게 : 40kg 이하(개당)
  • 수량 : 승선권 당 2개
  • 비용 : 단동 수하물 수령 시 20위안(개당)
  • * 수하물 탁송은 출항 1시간 전 마감

    위탁탁송이 불가능한 수하물

  •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선박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선내반입 휴대품

  • 크기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70cm 이내
  • 무게 : 20kg 이하 (개당)
  • 수량 : 본인이 소지 탑승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
  • 비용 : 무료
  • * 출국 수속 중 카트 이용 불가 / 승선 및 선내 이동 시 계단 이용

    선내 반입 제한 물품

  • 선박 내 휴대하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운동기구, 칼 등의 물품들은 선박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 수화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등에 저촉되거나 해당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 등은 운송이 제한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 수화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물품들은 추가로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여객이 동반하는 애완용 동물
    2. 여객이 휴대하는 식물, 화분 등
    3.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
    4.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음식물 등
    5. 법령에 위반되는 국외 반출, 반입 제한 물품
  •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과 아동용 유모차 등 보조기구는 무료로 휴대가 가능합니다.
  • ※ 단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께서는 갱웨이와 이동 시 탑승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로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합니다.
  • 하기 내용중 선내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일지라도, 선사사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인천항보안공사 (www.port.co.kr)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선사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 무기류

구분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도검류 가. 무술용 검, 펜싱용 검, 칼이 든 지팡이 등 검류
나. 부엌칼, 과도, 다용도칼, 사냥칼
다. 접이식칼, 맥가이버칼, 박스커터칼, 학용품용 칼
라. 면도칼, 외과용 메스, 식사용 나이프 등
※ 단,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선내식 전용 나이프(선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가능
불가능 가능
창류 가. 창, 작살, 작살총, 표창
나. 송곳날이 있는 다트, 새총, 투석기 등
불가능 가능
무술·격투용 무기류 쌍절곤, 손가락에 끼워 공격하는 무기, 열쇠고리형 호신무기 등 불가능 가능
곤봉·경찰봉 등
곤봉류 및 수갑류
곤봉, 경찰봉, 수갑 등
※ 단,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는 객실 반입가능
불가능 가능
호신용 스프레이류 후추·고추·산성스프레이, 야생동물퇴치용 스프레이 등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이하)까지만 가능
불가능 가능
총기류 권총, 연발권총, 엽총, 소총, 산탄총, BB총, 압축공기총, 라이플총, 볼베어링총 등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불가능 가능
전자충격기(stun gun),
테이저건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불가능 가능
총기류 부품
※ 단,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불가능 가능
발광/화염 신호총 (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 (starter pistole)
발광 신호총 (flare gun), 화염 신호총(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starter pistole) 불가능 가능
복제·모의 총기류 및 장난감 총 장난감총, 복제 총, 모의 총기류 등 불가능 가능
총알 (실탄, 공포탄 등)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불가능 가능
  • 폭발물류

구분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폭발물, 폭발장치 가.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지뢰 등
나. 뇌관(blasting caps), 기폭장치류(denotes), 신관, 도화선(fuses), 발파캡, 격발뇌관(percussion cap)
다. 화약류
라. 복제·모의 폭발물 또는 폭발장치 등
불가능 불가능
불꽃·화염류 및 폭죽류 가. 조명탄, 신호탄, 화염탄 등
나. 불꽃놀이 및 장남감용 폭죽
다. 폭죽소리가 나는 장난감 총 등
불가능 불가능
폭발물, 폭발장치 연막탄(smoke grenade)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불가능 불가능
  • 공구 및 생활용품류

흉기, 무기류
구분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공구류 가. 도끼, 손도끼, 얼음도끼, 망치, 장도리, 쇠지레, 해머
나. 산업용 못총·볼트총, 송곳, 얼음송곳, 휴대용 전동톱 등 톱류, 전동드릴 등 드릴류
다. 총길이 10㎝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 프라이어류
라. 날·심·끌의 길이가 6㎝를 초과하는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 끌, 정 및 가위류(조경용 가위 포함)
불가능 불가능
전자충격용 봉 등 가축몰이용 봉 또는 막대, 동물도축용·살상용 도구 가축몰이용 봉, 막대, 동물도축용 살상용 도구, 전자충격봉 불가능 가능
휴대용 일반 소형 배터리 휴대폰 소형 배터리 가능 가능
리튬배터리 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가능 가능
일반 생활도구류 가. 금속제 포크·젓가락·숟가락
나. 끝이 둥근 금속제 병따개, 와인용 코르크 따개
다. 요리용 다지기, 감자칼, 무채칼, 믹스기 칼날
마. 대바늘, 코바늘, 바느질용 바늘
바. 제도용 콤파스 등
가능 가능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구분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방망이, 노, 봉, 검, 날, 촉 형태의 스포츠 장비 가. 야구·소프트볼·크리켓 등 배트류
나. 카약·카누·보트 등 노류
다. 하키·라코르스 등 스틱류
라. 골프채, 당구큐 등
마. 목검류, 볼링공, 아령 등
바. 빙상용 스케이트
사. 활, 화살, 양궁, 석궁, 국궁 등 활류
※ 단, 테니스·배드민턴·스쿼시·탁구 등 라켓류 및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는 객실 반입가능
불가능 가능
등산 장비 등산용 스틱, 텐트 폴, 등반용 못, 고리, 아이젠 등
단, 산악용 망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가능 가능
의료·구조용 물품
구분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수지침
※ 단, 의료목적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반입가능
가능 가능
소형 의료용 수은체온계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보호케이스에 담은 경우에만 가능
가능 가능
보행 보조도구 가. 노약자·장애인·환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목발 등
나. 노약자·장애인·환자·유아가 사용하는 휠체어, 유모차
다. 인공수족에 포함된 비인화성 가스 실린더(여행기간 동안 필요한 여분의 실린더 포함)
라. 장애인·노약자·환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이동보조기구(배터리 포함)
가능 가능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자동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호흡기 치료기, 천식용 호흡기 등 가능 가능
공구류 인체에 이식된 인공심박기, 이식 전자의료장치 가능 가능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5kg이하의 소형 산소통 또는 공기실린더 산소통, 공기실린더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가능 가능
구명조끼에 포함된 비인화성·무독성 이산화탄소가스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 포함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가능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가능 가능
기타 인화성·화학성·유독성 물질
구분 물품명 객실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성냥 또는 라이터 가. 소형 안전성냥(safety match)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가능 가능
나. 딱성냥(마찰성냥) (strike anywhere match), 대형 곽성냥
* 아무데나 마찰시 발화되는 성냥
불가능 불가능
다. 휴대용 담배라이터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단,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
가능 불가능
라. 총기모양 라이터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에 한해 가능
불가능 가능
마. 토치 라이터 및 비흡수성 액체연료로 작동하는 담배라이터 불가능 불가능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 가.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탄화수소카트리지,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에탄올, 라이터 연료 등
나. 스프레이페인트, 인화성페인트, 인화성 광택도료, 페인트시너(Paint Thinner), 테레빈유(Turpentine) 등
다. 인화성 살충제, 인화성 다리미풀 등
불가능 불가능
탄화수소가스(Hydrocarbon gas)로 작동하는 헤어컬 (1인당 1개)
※ 단, 가열부분에 안전커버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만 반입 가능 여분의 가스리필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
가능 가능
자체적으로 연소·불꽃·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불가능 불가능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수중다이빙용 램프)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반드시 배터리와 분리할 것
가능 불가능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기상용 수은기압계, 수은온도계 가능 가능
알코올성 음료 가.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불가능 불가능
나. 24도(%) 이상 70도(%)미만 알코올성 음료 (1인당 5ℓ에 한함)
다. 24도(%) 미만 알코올성 음료
가능 가능
최루가스(tear gas) 불가능 불가능
독극물·쥐약·농약 등 독성물질 불가능 불가능
방사능 물질(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불가능 불가능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불가능 불가능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불가능 불가능
소화기 불가능 불가능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kg) 가능 가능